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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부모 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낮추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시기와 자격요건,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새로운 희망
한부모 가족이 안고 있는 양육비 문제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부모 중 한 명으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해당금액을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시기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도입시기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에서 확대된 개념의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초기 3년간의 성과 지켜보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양육비 회수율을 현재 15%에서 2029년까지 4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대상입니다. 예를들자면, 법원의 판결 또는 합의에 의해 양육비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원 대상: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
- 지원 기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 선지급제 금액
양육비 선지급제의 금액은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도입 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과 동일합니다. 금액에 있어서는 향후 합리적 양육비 지원을 위해 세부 양육금액 조사를 통한 지급 기준표를 마련하는 등의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지원받는 데 있어 주의점은, 양육비 채권자의 가구 소득 기준이 초과되거나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히 진행된다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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