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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작년보다 평균 11% 인상된 지원금액으로 , 신청방법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본 후 해당되시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집중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교육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비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급액 및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한 지급액은 초, 중,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해당 금액을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교육활동 지원비

초등학생: 연 46만 1,000원

중학생: 연 65만 4천 원

고등학생: 연 72만 7천 원

 

2.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바우처를 사용할수 있는 곳은 서점, 문구점, 학원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용도의 업종에서 온,오프라인으로사용할수 있습니다.(단, 선불카드는 오프라인 사용 한정)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 시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작년 수급자의 경우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신규 신청자의 접수가 이루어지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급여 보정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급여 정보에 해대 안내를 받으면, 한 가지 더 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교육확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이용권)로 변경되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과 보호자님들은 한국장학 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이 되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문자 등)를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순서 정리
1. 교육급여 신청 접수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2. 소득, 재산 조사

3. 급여 보장 결정 및 통지

4. 급여 정보 전송

5. 바우처 신청접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6. 바우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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