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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지급액과 대상자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자격과 대상자 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일정 수입을 얻었을 때, 그 수입으로 생활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금액적으로 보완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만들어진 목적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하는 데 있습니다.
매년 1회 또는 반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3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
신청 자격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해당 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의 소득 및 가구 구성원 수와 가구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유뮤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1) 가구원 요건
배우자와 부앙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에서 총 급여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미만의 경우인 홑벌이 가구와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배우자와 부앙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분류되며, 1 가구당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요건
가구원 유형별로 정해진 근로 및 사업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연간 총급여액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합니다.
3)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의 재산이 총합 2억 4천만 원 미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및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 취득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채 차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는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신청안내문을 받게됩니다.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에 따라 ARS전화로 손쉽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 ARS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다이얼 1번(장려금)을 선택한 뒤 안내음성에 따라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이후 안내 음성에 따라 동의하기 (다이얼 1번)을 누르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대상자인이 확인하고자 한다면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위한 로그인을 진행한 뒤 조회가능하며 모바일 또는 PC에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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